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5.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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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동주택 하자보수 강화·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데도 사업주체에서 모른척 하고 해결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답답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설치돼 투명한 집행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 23일부터 40일간(’17. 5. 23.~7. 4.)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수, 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입주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기존에도 하자심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재에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7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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