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승강기 불법운행 뿌리 뽑는다
국민안전처, 승강기 불법운행 뿌리 뽑는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5.31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강기 불법운행 43개소 고발, 관리소홀 28개소 과태료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까지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등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일제점검 실시결과 불법운행 사례 4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안전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검사 연기(휴지) 승강기로,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의 1만5천981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승강기가 31대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가 8건, 검사를 연기한(휴지)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도 4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운행정지 승강기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도 지역이 1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건물 종별로는 근린생활시설 21건, 공장과 공동주택 각각 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 5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로서, 주로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안전검사 및 유지ㆍ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반은 적발된 불법운행 승강기를 모두 현장에서 즉시 운행정지 시키고, 관리주체를 고발조치 했다.
또한 운행정지 표지를 미부착하거나 훼손된 채로 방치한 경우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28건도 추가로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위반사항이 적발된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지도하고,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재검사 기한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불법운행 승강기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또는 앱를 통해 신고하거나 지자체 또는 국가승강기종합정보센터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 불법운행 등 관련 벌칙 및 과태료 내용 =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 : 제25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운행 : 제26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표지 미 부착 : 제28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