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위해 공개세미나 열어
서울시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위해 공개세미나 열어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5.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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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뿐 아니라 공원, SOC 등 건축자산 조사ㆍ기록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 건축자산 발굴과 가치공감’ 세미나가 23일 한국걸스카우트연맹 10층 강당(종로구 안국동 163)에서 열렸다.
서울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자산법)에 따라 서울시 내 건축자산을 발굴ㆍ진흥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건축자산법은 2014년 6월 3일 제정돼 2015일 6월 4일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소관 법이다.
서울시 한옥조성과는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건축자산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정리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주제발표는 ▷‘서울시 건축자산 기본계획’의 의의와 주요 내용(장옥연 ㈜온공간연구소 소장) ▷건축자산의 조사방법과 현황 - 종로 중구 용산구를 중심으로(안창모 경기대학교 교수) ▷공공공간 건축자산의 가치와 자산발굴에 필요한 기준의 재고(박희성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서울시 SOC(교량) 자산가치의 이해(김남희 서울대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 책임연구원)가 소개됐다.
이어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2030 서울플랜 역사문화분과 MP)를 좌장으로, 이규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최호진 지음연구소 대표, 주제발표자 등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7인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시 한옥조성과는 “건축자산법 시행의 의의는, 건축물뿐 아니라 주거지 등 취락구조, 교통시설, 하천구조물 등 포괄적인 공간환경과 기반시설(SOC)까지 자산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라며, “건축자산법은 그동안 방치되거나 훼손되어 왔던 우수한 공간환경의 역사적ㆍ경관적ㆍ예술적ㆍ사회문화적 가치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발굴ㆍ관리ㆍ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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