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자유한국당 상임위 사·보임 관련 입장
김현아 의원, 자유한국당 상임위 사·보임 관련 입장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5.2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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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제 퇴출 …부당하다 '강력 주장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19일(금)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상임위원회 사·보임 요청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를 통해 김현아 의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사임시키고 김 의원의 전문성과 무관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보임할 것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이하 김현아 의원 입장 전문.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상임위 교체를 위한 사보임 신청이 접수됐다는 국회사무처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주택 및 부동산 전문가로 일해 온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 선출됐으며,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고시원 문제, 분양권 전매문제, 조합아파트 조합원 피해 구제, 화재와 관련된 건축법 개정은 물론, 새 정부에서 주력하겠다고 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관련법을 발의하고 국회연구단체를 조직하는 등 선도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상임위 교체신청서를 사무처에 접수해 본 의원을 강제적으로 타 상임위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최순실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당원으로서는 최대의 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다른 의원들은 모두 징계를 해제하면서도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본 의원에 대한 징계는 풀지 않았습니다. 처벌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감내하였습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징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정지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는 충실히 수행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 당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당이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지위나 자격 박탈에는 엄격한 잣대와 명백한 법적 근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소위 쪽지예산 집어넣듯 아무도 모르게 본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무참히 짓밟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만큼은 정당한 정당의 권한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저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제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의원인 저에게 보장한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40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임기를 분명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아울러 “묻지마 사보임”까지 당한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소신껏 양심에 따라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정당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들은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보다는 정당 수뇌부들의 밀실협상을 통한 사전조율에 의하여 의회의 운영이 좌우될 것입니다. 비례대표로서, 전문가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정부에 건전한 비판의견을 내는 길도 막혀버리게 됩니다. 이런 식의 ‘괘씸죄 사보임’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몇 개월 뒤 저를 또다시 다른 상임위로 보내는 사보임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정당 수뇌부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일은 비단 제게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의 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선, 이런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결정이 번복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국회의장님께도 호소드립니다.
국회법 48조 8항을 보면 의장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 이 국회법 48조8항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하시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상임위를 임기 전에 변경해야 할 사유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설명과 동의, 협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변경하는 이러한 행태(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관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는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권리보장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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