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충격흡수시설 ‘왕따’당한다
<포커스>...충격흡수시설 ‘왕따’당한다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1.09.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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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 성능검증 쉽지않고 특혜시비등으로 기피, 관련업계 - 사고노출불구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지적
교각·교대·분기점·톨게이트·터널 및 지하차도 등 차량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에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충격흡수시설이 수요기관의 외면으로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충격흡수시설로 폐타이어를 활용, 차량충돌시 충격흡수는 고사하고 도시의 흉물로 전락, 운전자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설교통부의 기본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개발돼 판매되고 있는 충격흡수시설은 대략 5∼6개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수요기관이 이들 제품의 적용을 기피하는데는 우선 가격이 기존 충격흡수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라는 점과 제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돌시험을 통한 성능확인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이같은 성능확인 절차를 거친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들간 치열한 경쟁으로 수요기관이 특정제품만을 사용할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 해당 기관들이 충격흡수시설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에 대해 수요기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충격흡수시설 제품이 새롭게 개발돼 선보이고는 있으나 이들 제품의 성능과 재질 및 가격 등이 모두 달라 가격입찰을 통한 구매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성능검증을 통해 우수제품만을 선정하는 것도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서는 즉시 사용해야 하나 구매방법과 특혜시비라는 문제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
한편 관련업계는 운전자들이 사고에 노출돼 있으나 이를 수요기관이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한 즉각적인 구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이를 수요기관이 구매하지 않아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도 해당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충격흡수시설이 요구되고 있는 수요기관은 고속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대부분이 충격흡수시설 설치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로안전시설물이라는 점에서 가장 타당한 절차를 통해 즉각적인 설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관련업계 또한 정당한 기술경쟁을 통해 더 이상의 구설수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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