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
서울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 내딛어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5.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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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공포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의 자치권을 재확인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18일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는 명령, 규칙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제하고 조직과 재정에 과도한 제약을 가해,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고,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실ㆍ국ㆍ본부 수, 직급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누리과정예산과 같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나아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협의로 논란이 해결된 청년수당의 경우도, 「사회보장기본법」에 없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조정결과 이행의무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으로 강제한 결과 자치사무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광역지자체 중 최초 시도, 자치와 분권 분위기 전국적 확산 기대
새 정부에 건의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자치법 개정 마중물 역할 기대

이에 서울시는 실질적 자치권 회복을 위한 방법을 강구한 결과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ㆍ공포하게 됐다. 이 조례는 헌법과 법률, 판례의 테두리 안에서 위법적으로 저해되는 자치권의 경계와 범위를 재확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달리,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판례 태도를 명문화해,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가 없더라도 법의 취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 자치입법이 가능하다
또한,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 중앙 정부가 정하는 기준은 인건비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함을 규정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 보장을 요구하고,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지출을 시에 전가하는 경우에는 시가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자치헌장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시정 및 의정에의 참여권한, 시의회와 시장의 책무를 상세히 명시해 주민의 자치권 또한 높이고자 했다.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향후 제ㆍ개정되는 조례의 입법기준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운용의 기준이 되는 등 시의 기본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도 홋카이도(北海道) 니세코정(ニセコ町)「마을만들기기본조례(ニセコ町まちづくり基本?例)」가 2000년 제정돼 2001년 시행되자, 자치기본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돼 350개 가량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성과를 거두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조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 엔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등을 정할 수 있어(제1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체계 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규율이 가능하다.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시도로서,  이를 통해 자치와 분권 확대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행정체계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하기 어렵다. 이번 자치헌장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새정부에 이미 건의한 바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방향을 제시해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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