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5.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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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따라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연혁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16. 12. 16. 권한대행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식 제도화 한 것이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입법 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한,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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