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기 미집행 '대구대공원' 공영개발 추진
대구시, 장기 미집행 '대구대공원' 공영개발 추진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5.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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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공원 187만9천㎡, 공원일몰제 대비 대구도시공사가 2022년까지 개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대구시는 공원일몰제(2020.7.1)를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대구대공원 187만9천㎡(568천평)를 시 출자기관인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2022년까지 개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름골 지구는 달성공원 동물원이전과 함께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조성해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되는 체험ㆍ학습형 동물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힐링공간으로 활용함과 더불어  인근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등과 연계해 관광 자원화가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외환들 지구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전ㆍ답 등 환경등급 3~4등급 토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해 인근에 조성중인 수성알파시티와 함께 부도심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대구대공원에 대해 지난해 11월 민간공원개발 사업제안서 2건이 접수됐으며, 제안서를 토대로 그 동안 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민간개발자가 제안한 2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중 환경등급 ㆍ2등급지역이 30~47%가 포함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목적에 위배되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비공원개발사업에 따른 GB해제는 불가 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시공원위원회도 현장답사 결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그 동안 제안서의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개발제한구역내 환경등급 1~2등급지를 개발할 경우 자연환경을 과다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민간개발사업자의 제안은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대구대공원은 1993년 도시자연공원(면적 1천672만8천㎡)으로 지정됐고, 2011년 현재의 근린공원(면적 187만9천㎡)으로 변경 지정돼 7차례의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상태로 존속돼 왔으나,대구시는 이번에 시민들의 염원을 적극 반영해 대구대공원을 시(市) 출자기관인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공원조성과 함께 일부지역을 공공주택 건설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북측 구름골지구에 달성공원 동물원을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 체험ㆍ학습형 동물원으로 확장 이전하고, 반려동물 테마공원과 다양한 위락시설을 함께 배치해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테마가 있는 동물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부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측 외환들지구에는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환경등급 1~2등급 지역은 보존하면서 3~4등급 지역에 새정부가 주택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친환경 미래형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공공주택은 인근의 수성알파시티와 함께 부도심권을 형성, 최근 우리시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3호선의 범물~고산~안심까지 연장사업에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원 이전과 공원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공공주택의 분양 이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부족한 재원은 국비지원과 우리시 재정을 일부 투자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대공원 개발 연계사업으로 달성공원 동물원이전 후 달성토성을 복원해 대구의 역사적 상징을 살리고 경상감영, 대구읍성 등 역사적 문화재와 순종어가길 등 대구 근현대 문화자원들과 연계한 대구관광자원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대공원조성사업 완료시점에 그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통행로인 ‘범안로의 무료화’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대공원 활성화는 물론 입주민과 전체 대구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에 대구대공원을 대구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시민여가공간으로 조성해 20년 이상 된 주민 숙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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