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해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해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5.11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6월 19까지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했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아야 이웃 간 벽간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 규정에 두었으나,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보다 상위 규정에 두어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냈다.
부실시공을 보다 강력하게 방지하고 차음성능을 향상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벽돌조 경계벽 시공 시 가로ㆍ세로줄눈 부위에 채움재를 충분히 발라 쌓을 경우, 가로줄눈 부위에만 채움재를 넣어 시공할 때 보다 차음성능이 40% 향상된다.
이에 대해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제도 정비(주택법 시행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공공, 민간주택)을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LH공사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사업에 한정하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리츠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 지정을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