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청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대금 지급위반 7개사 적발
대전ㆍ충청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대금 지급위반 7개사 적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4.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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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성백조ㆍ대원ㆍ삼호개발 3개사 ‘시정명령’
동성건설ㆍ동일토건ㆍ우석건설ㆍ파인건설 ‘경고조치’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전ㆍ충청지역 건설 업체 ㈜금성백조주택, ㈜대원, 동성건설㈜, ㈜동일토건, 삼호개발㈜,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7개 사에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사업자가 부도,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하도급법상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현금 지급 또는 공제 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해 상반기에 대전ㆍ세종ㆍ충청 지역 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2차례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잘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0개 업체가 체결한 건설 하도급 계약 건의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금성백조주택, ㈜대원, 동성건설㈜, ㈜동일토건, 삼호개발㈜,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7개 사는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 기간을 넘겨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여부도 조사한 결과, 관련 수급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사례는 없었다.
공정위는 7개 업체 중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계약 건수가 10개 이상인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 등 3개 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동성건설㈜, ㈜동일토건,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4개 사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전ㆍ충청 지역의 건설 업체들이 건설 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이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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