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어음깡’ 딱 걸렸다
갑의 횡포… ‘어음깡’ 딱 걸렸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4.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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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가구업체 선창ITS, 미지급금 뒤늦게 지불했지만 과징금 4억원
공정위, “어음할인 상습적으로 해왔고 법위반금액도 커 ‘괴씸죄’ 적용”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자신의 자금난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가구 전문업체 선창아이티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선창ITS㈜는 브랜드 ‘선우드’를 사용하는 목재회사 선창산업㈜의 100% 자회사로, 빌트인(built in) 가구 및 창호 제조사업자다. 이외에 몰딩, 방화, 방음, 단열, 기밀성 도어 등을 취급하며, 지난해 매출액 1천727억원, 영업이익 22억원을 기록했다.
선창ITS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실내건축공사용 가구 등을 제조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47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어음할인료 8억 7천7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위반이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에서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율을 연 7.5%로 고시(제2012-40호,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2012. 8. 20)하고 있다.
선창ITS㈜는 지난해 11월 22일, 사건 조사과정에서 떼먹었던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반금액이 크고, 유사한 법위반 전력이 있어서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4억 1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뿐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관련 중대한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이번 조치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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