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 50% 위임해야”
“지자체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 50% 위임해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4.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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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한국주거학회와 정책세미나 개최
지방분권화 시대 대비하는 주거복지정책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권한의 50%를 매입입대주택처럼 지방정부에 위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주거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최로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방화시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은 지방화시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개선방안을 주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처장은 “현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은 매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중앙정부가 정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정책 재량권이 미흡하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 중앙정부는 소득 수준별 배분 방식이나 주거 서비스 제공 기준 등과 같은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기준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합리적인 역할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앙정부는 2014년 신규로 매입하는 공공원룸에 대해서만 입주자 선정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이후 2015년에는 매입임대주택의 30%에 대해 시군구청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입주자 선정권이 부여된 이후 청년창업가를 위한 도전숙, 예술인주택, 홀몸어르신돌봄주택, 독립유공자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이 제공돼 인기를 끌고 있다.
서 처장은 “공공임대주택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고, 선정권한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은 ‘맞춤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방향 및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와 지역 주거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소장은 이를 위해 현행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운영중인 주거복지센터를 통합하고, 주거와 관련한 서비스( 주거복지센터에서 포괄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집수리 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이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도 발제를 통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게 현행 보호시설 기관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자연스러운 보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거와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공급을 주장했다.
남 위원은 현행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여러 법으로 흩어져 있는 주거취약계층 관련 제도를 통합해 가칭 ‘주거약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양희관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서기관 ▷권오정 건국대 교수 ▷은난순 가톨릭대 교수 ▷고진수 광운대 교수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가 지방화시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주거복지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됐고 임대주택의 공급방식도 도시 외곽 미개발지를 개발해 대규모로 건설하던 공급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공급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추세에 맞게 지방정부가 주거와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지방분권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등의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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