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바다모래 채취 반대 및 골재채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EZ 바다모래 채취 반대 및 골재채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4.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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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골재협회에 관피아 낙하산 인사 지적
 

허가권한을 국토부가 아닌 해수부로 권한 넘기는 골재채취법 발의 예정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4월 22일 오전 10시 45분 국회 정론관에서 “EEZ 바다모래 채취 반대 및 골재채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최인호 의원은 골재협회에 관피아 낙하산 인사, 서해바다 모래 채취 조건 충족없이 강행, 최고위급 인사의 바다모래 채취 연장허가 강요, 4대강사업 관계자 연장 관여 등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최인호 의원은 EEZ 골재채취 허가권한을 국토교통부가 아닌 해양수산부로 권한 넘기는 골재채취법 발의할 예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10년간 바다는 너무 황폐화 됐습니다. 1억만 루베 이상의 바닷모래가 유실이 돼서 바닷물고기의 생명의 산실인 모래가 엄청난 유실을 했고 급기야 40년만에 처음으로 어획고가 100만톤 이하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의원은 “바다를 희생시키는 반면에 골재채취업자, 레미콘업자들이 막대한 이득을 지난 10년 이상 누려왔다”라면서 “모 레미콘 업체는 한해의 당기순이익만 760억원을 기록했다. 이것은 거의 재벌급 당기순이익이며, 동양시멘트까지 인수할 정도니까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이런 골재채취업자들이 막대한 이득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각종 바닷모래와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했다.
최인호 의원은 “한국골재협회의 경영본부장과 상근 부회장 핵심조직이다. 해수부와 국토부 간부출신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모래 관련 관피아 낙하산인사의 전형적인 사례다”라면서 “지난 10년간 법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해수부는 바다골재와 관련된 어떠한 지도와 점검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해수부가 11개 조건을 걸고 바다모래 채취에 조건부재개에 동의를 했다.
그러나 지금 서해바다에는 여전히 11개 조건들이 전혀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지금 바다모래채취가 강행되고 있다고 최의원은 밝혔다.
아울러 최의원은 어민, 수산계와 더불어서 국회 차원의 EEZ바다모래채취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연안골재채취법의 문제를 개선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연안골재채취법에 따르면 EEZ 바다모래채취의 허가권과 단지관리권을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고 도둑에게 곳간열쇠를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EEZ골재채취 허가권한을 국토교통부가 아닌 해양수산부로 권한을 넘기는 한편 단지 관리자도 수자원공사가 아닌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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