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충청본부, 시공업체 비위행위자 해고토록 조치
철도공단 충청본부, 시공업체 비위행위자 해고토록 조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4.11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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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소유자에게 금품 받아...


- 즉시 해고토록 조치하고 고발도 검토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이동렬)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8공구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시공업체인 D산업 소속 직원이 2016년 2월 경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약 1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지난 2017. 4. 7.(금) 인지하여, 이를 즉시 반환토록 함과 동시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해당 직원을 바로 해고하도록 조치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양 당사자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본부 관계자는 “편입용지 보상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 전(全)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업체로 하여금 해당 행위자를 즉시 해고토록 조치함은 물론,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에 엄정히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본부에서는 부적절한 금품수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전파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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