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동산 거래는 전자계약으로 우대금리 받으세요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전자계약으로 우대금리 받으세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4.1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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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토지・오피스텔도 담보대출 금리 0.2~0.3% 추가 할인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금리를 기존 보다 0.3% 포인트 우대해주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우대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은행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를 맺고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4.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면,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5만원 캐시백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 혜택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2-2187-4173~4) 또는 시․군․구청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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