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80년만에 통폐합… ‘복합용도지구’ 신설
용도지구 80년만에 통폐합… ‘복합용도지구’ 신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4.10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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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주목할만한 건축 관련 개정법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건축협정집중구역 지정 등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목할만한 건축 관련 개정법은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기반을 마련한 ‘건축법’ 개정안, ▷방치건축물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건축주 벌칙 추가를 골자로 하는 ‘방치건축물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외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조례 개정 없이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계획법 개정안

용도지구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 지정 시 수반되는 건축물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1934년 도입된 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상호간에 중첩 지정돼, 토지이용 규제가 복잡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국토부는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이하 국토계획법)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은 즉시 시행)된다.

◇용도지구 통ㆍ폐합 등 정비= 지정목적, 요건 등이 혼재돼 있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각각 통합해 간소화 하도록 했다.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게 하는 최저고도지구는 여건 변화에 맞지 않게 토지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됐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폐지절차 간소화= 중첩돼 있는 용도지구의 복잡한 건축제한 사항을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심의는 도시계획ㆍ건축 위원회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복합용도지구 신설 및 건축제한 완화=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용도지역에 수반되는 경직적인 건축규제를 유연화 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지구 제도를 신설했다.
용도지역 중 주거ㆍ공업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을 완화(완화범위는 대통령령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 개정안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다만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관련 된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별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립= 지자체 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실 설계·시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 행정 절차 수행 시 지자체 허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되어 왔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립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건축협정 가능구역 확대 및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 도입=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고,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방치건축물 특별법 개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 확대= 완공된 건축물이 노후화돼 대수선 등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경우에도 정비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에 포함된다.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조치 명령 및 벌칙규정 신설= 방치건축물에 대한 시·도지사가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조치 명령 및 철거명령 등을 불이행시 벌칙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을 신설해 법규의 이행력을 높이게 된다.

◇정비사업 대상 취득방식의 다양화= 공사중단 건축물을 사인간의 거래관계와 같이 개별 합의에 의한 방법, 경매 및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취득방식 다양화와관련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산재한 방치건축물(387곳, ’15.8월 기준)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비 절감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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