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행복청,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4.04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복도시 내 98개 건설현장, 공동주택 43곳 일반건축물 55곳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5일(수)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현장(43곳)과 일반건축물 건설현장(55곳)에 대한 감리 업무 수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복도시 내 연면적 1만㎡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감리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계획성 있는 감리 업무 수행 여부 ▲안전․품질․사전관리 등 지도 업무의 적법성 ▲감리자 근무 실태 등에 대해 점검․평가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별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건설현장은 「주택법」 제44조 및 제48조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30조에 따라 감리자가 시행하는 시공 및 품질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소규모 일반건축물 현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상주 감리자의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감리자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현장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앞으로 행복청은 법령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공동주택 감리점검 외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 감리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감리자를 통한 현장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의 현장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선진 건설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