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턴키 등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바뀐다
불합리한 턴키 등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바뀐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4.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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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리감점 강화… 설계 채점방식 변경 보상비 개선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합리한 설계보상비 지급방식이 개선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기술형 입찰에서 부실설계와 들러리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채점방식과 설계보상비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4월 3일 이후 공고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 입찰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형 입찰의 설계 채점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현행 상대평가방식은 설계품질과 관계없이 차등범위(5~10%) 내에서 획일적으로 설계점수가 결정돼 품질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설계보상비 지급기준(턴키 기준)=2%×설계점수/보상대상자 점수합계>
다만,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설계점수 산정방식은 절대평가 도입시 일부 위원의 편파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기존 방식대로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입찰비리 및 담합에 대한 감점기준은 현행보다 2~3배 대폭 강화해 설계심의 비리와 담합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기술자문위원의 자격 확인 및 불성실 위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매년 시행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개정은 기술형입찰의 일부 불합리한 설계평가방식을 바꾸고, 설계공모분야 심사위원 관리 기준을 공정성과 청렴성이 강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입찰비리 관련 감점기준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3점 감점, 감점기간(당해심의)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2→5점, 감점기간(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에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ㆍ연구ㆍ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5년, 감점기간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심의와 관련해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15, 감점기간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신설. 10점. 감점기간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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