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산업단지도 개발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산업단지도 개발한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3.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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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운영조례 개정ㆍ공포…사업영역 6개 분야로 다각화
관광지ㆍ부동산ㆍ산업거점 개발 및 토지, 주택건설, 주거복지

▲ SH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이 가능해진 사업의 예시 조감도. 왼쪽부터 양재 R&CD 캠퍼스, 청년창업 플랫폼(자료사진).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앞으로 호텔과 복합환승센터, 청년창업플랫폼을 비롯한 복합건축물 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의 사업영역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업영역 확장을 골자로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을 미래 선진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는 한편 창동ㆍ상계 등 지역거점개발, 마곡과 양재지역 등의 산업거점 개발, 역세권 개발 등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확대된 6개 업무영역은 ▷토지 비축 및 임대 사업 ▷주택 등 일반건축물 건설 및 개량사업 ▷관광지 등의 개발 및 운영ㆍ관리사업 ▷부동산 개발업 ▷산업거점 개발사업 등이며, 공사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주거복지사업도 포함됐다.
특히 공공디벨로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수 할 수 있도록 ‘산업거점 개발사업’도 신설해 마곡산업단지 조성사업,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사업,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건설사업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영역 확대를 계기로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시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창동ㆍ상계지역을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해 공공디벨로퍼로서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사업관리자와 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공공호텔 및 유스호스텔 개발사업, 실버타운 건설 등 정책사업, 마곡지구와 강일고덕지구에 청년창업플랫폼 건설사업, 복정역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영역을 확장해 공공디벨로퍼로서 도시재생과 지역거점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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