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시행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시행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3.07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남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완료
인천석정지구에 2018년 280여세대 착공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지난 28일 인천시 남구로부터 인천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고 7일 밝혔다.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박상우 사장이 지난해 3월에 취임한 이후 ‘도심속에서 알파고를 찾아라’는 경영화두를 제시하면서부터 도시정비 미래 성장동력의 중점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으로 반영돼 LH가 3개 지구(인천석정, 중랑면목, 부천중동) 시범사업을 포함해 10개지구 조합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인천석정” 지구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다.

인천석정지구는 그 동안 여러차례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까다로운 법적 절차로 개발사업이 수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던 지구이다.

지난해 11월 3일 LH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1월 12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안 받은 이후, 인천시 남구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까지 이르게 됐다.

또한 LH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지구중 “서울 중랑면목”지구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이미 마친 상태로 3월에는 조합설립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초부터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3~4월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사업홍보와 사업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대상으로 사업성분석 서비스 제공 및 사업후보지 공모, 연말에는 사업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토탈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LH는 공급자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수요맞춤형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소규모 정비사업부’ 조직을 신설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빈집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행복주택사업 등 도심 주거지 정비의 다양한 사업모델 및 주거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물량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지내 행복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2월에 공포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소규모 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도심 소규모 주택정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LH가 도시정비 선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중랑구 면목동 사업지.
▲ 부천중동지구
▲ 인천석정마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