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3.02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전 고시(‘16.9월) 대비 2.39% 상승

-노무비, 재료비 줄줄이 인상영향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7.3.1일부터 2.39% 상승된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 (‘16.9월) 1.67% → (‘16.9월) 2.39% 상승>
국토교통부는 지난 ‘16.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노무비: 3.69% 상승 ⇒ 기본형건축비 1.37% 상승
   󰠂 형틀목공 3.32%, 내선전공 3.18%, 보통인부 2.75%, 배관공 2.59%
 ※ 재료비: 0.95% 상승 ⇒ 기본형건축비 0.85% 상승
   󰠂 합판마루 6.63%, 레미콘 3.48%, 거푸집 2.97%, 승강기 2.64%
   ※ 지난 ‘16.9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14.5만원 상승(583.4만원 → 597.9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17.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