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특성과 수요기관 요구 반영, 「설계공모 운영기준」개정
설계공모 보상비 40%로 인상, 4월 3일 공고분부터
설계공모 보상비 40%로 인상, 4월 3일 공고분부터
중요도 낮은 항목서 높은 편차 따른 역전 차단
조달청, 지난해 86건(774억원 규모) 설계 공모로 진행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조달청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에서 건축물의 특성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평가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4월 3일 공고되는 건축설계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중요도가 낮은 평가항목에서 발생하는 높은 점수편차로 인한 역전현상을 방지키 위해 평가점수 차등폭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또 평가분야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기존 건축계획 80점, 건축구조 10점, 건축시공 10점을 각 50~90점, 0~30점, 10~30점으로 변경, 건축물의 특성과 규모·예산 등의 요소를 적절하게 배합토록 했다.
이와 함께 당선되지 못한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지급하던 보상비를 종전 보상비 예산의 33%에서 40%로 7%p 증액키로 했다.
지난해 조달청은 86건에 774억원 상당의 건축설계 공모를 집행했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은 설계공모평가를 더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조달제도와 규정을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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