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이제는 스마트한 전자계약으로 하세요!
부동산거래, 이제는 스마트한 전자계약으로 하세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2.28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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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부동산 전자계약’
올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시행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대학생 A씨는 대학가 인근 원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집주인으로부터 월세계약 체결 명목으로 위임장을 받아 낸 무자격 중개업자가 A씨를 포함한 약 20여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약 9억원을 가로챘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할머니가 어렵게 모은 저축금으로 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당해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직장인 B씨는 최근 살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거래를 하려다 낭패를 보았다.
아이의 육아 문제로 집을 이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저렴한 전세매물을 보고 계약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에게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
결국 경매 절차가 진행돼 후순위 임차인인 B씨는 보증금을 날리게 되었고, 알고 보니 중개행위를 한 중개사가 무허가중개업자라서 보증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전세금을 하루아침에 날린 B씨는 집을 구할 생각에 답답하고, 앞으로 부동산거래를 어떻게 해야할지 불안하기만 하다.
공인중개사 C씨는 요즘들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도 항상 신경이 쓰인다.
최근에 C씨가 중개를 했던 부동산 매매계약의 실거래가를 법적기한보다 늦게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어서 C씨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애초에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신고가 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부동산, 특히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려고 고민 중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계약을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하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제 위의 A씨, B씨, C씨의 사례와 같은 일은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도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 체결시대

부동산도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 체결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위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지난해 8월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으며, 올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거래를 기존의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 방법이 각각 휴대폰인증 및 공인인증서에 의해 확인·인증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은 ①경제성 ②편리성 ③안전성으로 대표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경제적이다.
잔금을 걱정하는 매수인(임차인)이라면 담보대출 우대금리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과 협약을 맺어 대출 우대금리(0.2%포인트 인하)가 적용되며, 신한카드·우리카드·국민카드 등의 경우 신용대출금리가 5천만원 이내 최대 30%가 할인되며 중개수수료도 2~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되는 등 다양한 금융혜택이 준비돼 있다.
또한 본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등기 신청시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 수수료 비용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관련 업체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조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 ‘도장도 필요없다’… 계약서 위·변조 자체가 불가 ‘소비자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와 대비해 편리하다.
도장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보관되므로 별도로 종이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물론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출력도 가능하다.
그리고 본 시스템 내에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이 전산으로 자동 지원되므로 별도로 공부를 발급할 필요도 없다.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수수료도 면제된다.
매매의 경우에는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되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전자계약은 안전하기까지 하다.
계약행위 전체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계약서 위·변조 자체가 불가하며, 계약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다.
최종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5년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증명되므로 계약당사자는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주택 전월세를 얻으려는 임차인은 전자계약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전국 확대 시행에 맞추어 한국감정원에서는 본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 중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대해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이벤트로 제공하고 있으니(선착순 100명), 임차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계약이 가능함으로써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대한 전자계약 확대·활성화 도모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한국감정원은 작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또한 안정적인 시스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이점이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 한국감정원 전자계약관리단 및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며,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및 이용혜

◇경제성
●대출 우대금리 적용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 0.2%p 추가 인하(1억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신한·우리·국민카드) 5천만원 이내 최대 30% 신용대출금리 할인
-중개수수료 2〜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 소유권 이전) 30% 절감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자동 지원)

◇편리성
●도장없이 계약 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및 자동 부여
●(매매계약) 부동산 실거래가 자동 완료

◇안전성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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