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전세금반환 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
김현아 의원, 전세금반환 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2.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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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의 없이 보험 가입 관련 법령 개정
▲ 김현아 의원.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서민들의 전세금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6일부터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를 내리고 입법예고를 거쳐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밝혔다.
이는 주택 및 건설분야 전문가인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20대 개원직후 인 지난 2016년 7월 8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통해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한 후 관련부처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얻어낸 결과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 보증신용보험’의 보험료율에 대한 인하를 수차례 논의해 왔고, 역전세난 시대를 대비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지난달 5일 HUG에서는 보증료율을 연 0.15%→연 0.128%로 인하하고 단독·다세대주택등도 원활히 가입할 수 있도록 담보인정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발표했고, SGI의 보증료 인하(연 0.19%→연 0.15%)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부담을 완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김현아 의원은 ‘전세금반환 보장보험’을 의무화하자는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지난해 9월에 이미 발의해 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세금반환 보장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면 전세값을 낮추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며, 법사위에 계류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많은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구조적인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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