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더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케이블카 “더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2.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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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무·투진흥회의 ‘케이블카 안전대책’ 발표
궤도운송법에 의제규정을 마련 ‘허가절차’ 등 행정 간소화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케이블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케이블카를 보다 안전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기준 강화= 케이블카 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전담반(T/F)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케이블카의 안전기준을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유럽표준(EN)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의무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궤도운송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도 강화 할 예정이다.

◇시운전 의무화= 신규로 설치되는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개통전에 운행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운전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관리= 현재 운행 중인 사업장 중 사고·장애가 자주 발생하거나, 정기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중점관리 할 계획이다.

안전 강화와 더불어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 의제처리 규정*을 ‘궤도운송법’에 신설해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 예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개발행위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 임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농지·초지 전용허가 등 검토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사고·장애가 저감되고,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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