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화재시 ‘대규모 사상 피해’ 우려
지하철 화재시 ‘대규모 사상 피해’ 우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2.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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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미설치,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안전불감증

- 서울메트로 등 8개 운영기관 차량․역사시설 235건 지적
- 지하철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발표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서울메트로 등 8개 지하철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및 시설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대상은 전국에서 구조가 복잡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하 역사들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차량기지 4개소, 지하역사 20개소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하였고, 개선 필요사항 235건을 발견하였다.
지적사항 235건 중 안전관리체계 분야는 50건, 시설 분야(안전시설, 소방, 전기 등)는 172건, 차량관리 분야는 8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체계 점검 결과 지하철역과 연계된 지하상가, 쇼핑몰 등의 경우 사고에 대비한 관리주체 간 협조체계가 부족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승강장에 상주 안전요원 없어 신속한 상황파악 및 조치가 어려워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었다.
일부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승강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등으로 화재발생 시 초기대처 지연이 우려되었다.
또한 전기시설 중 전등회로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절연불량(누전) 및 열화발생 시 화재나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국 지하철 운영 일부기관에서 차량정비를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외주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후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숙련된 기술자와 적정 정비인력을 보유하여야 하지만, 예산투자와 전문인력 보강이 지연되어 전동차량 고장 및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철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지하철 운영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지하철 관련 사고는 초기 대응과 안전관리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지하철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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