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현아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2.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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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인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


주택 및 건설분야 전문가인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시 납세증명서등의 근거자료를 임차인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23일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등기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독촉기한 전이거나 과세관청이 압류조치를 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한 채, 등기부상 우선순위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압류가 진행되면 국세우선변제의 원칙이 적용되어 임차인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미납국세 및 지방세 열람제도에 대한 이용현황을 보면 2013년 196건, 2014년 93건, 2015년 87건, 2016년 252건으로 4년간 월평균 13건에 불과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미납된 세금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에 김의원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완납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깨닫게 해 줌으로써 미납국세 및 지방세 열람제도의 이용을 활발히 하게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현아 의원은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은 무조건 보호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집값만큼 높아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여부를 확인해야 경기침체로 인한 혹은 임대인의 악의적 체납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새로운 권한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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