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고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고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2.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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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 16일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고시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추진주체의 미숙하고 원칙 없는 회의 운영, 부실한 회의자료 제공 등으로 위법행위가 발견되거나 주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비사업 의사진행에 관한 일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표준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합장과 이사회의 고유권한인 안건상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한남용과 비리 등을 방지하고, 준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건의 적정성 및 충실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추진주체를 위해 참석자명부의 작성 및 열람방법, 회의종류에 따른 소집 및 통보방법 등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주민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방청인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 및 퇴장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일관성 있는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면결의서 및 투ㆍ개표에 관한 기준과 회의자료 및 의사록 등 서식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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