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발의
박덕흠 의원,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발의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2.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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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적정성 확보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회 국토교통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지가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도 개발비용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발개시시점의 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등 일정 부분을 공제 후 20%(개별입지) 또는 25%(계획입지)의 비율로 산정한다.
종료시점지가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산정한 가격을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이렇게 산정한 가격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관련 쟁송 및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또한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이후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비용의 성격임에도 관련 규정의 미비로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지가평가 전문기관인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도록 해 개발부담금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이후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투입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ㆍ조정해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토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박 의원은 “개발부담금 산정시 검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쟁송이나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이후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투입비용에 대해서도 개발비용에 포함시킴으로써 현 불합리한 개발부담금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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