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안전대진단 대장정’ 돌입
‘2017 국가안전대진단 대장정’ 돌입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2.07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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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선포식 갖고, 3월 31일까지 전국 33만개 시설 안전점검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국민안전처는 2월 6일 경기도 성남시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갖고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최근 붕괴, 추락, 폭발, 전도 등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건설현장에서 개최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선포식 후 박인용 장관은 현장 지하로 이동하여 공사장 및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후,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메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먼저 옷이나 손목에 부착하여 작업자의 안전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안전태그를 점검한 후, 직접 태그의 호출버튼을 눌러 위급상황이 상황실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확인한다.
또한 가스 누출 상황을 가정하여, 센서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상황실에 경고내용이 알려지고, 관리자가 즉시 구조명령을 내려 작업자를 구조하기까지의 일련의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이어서 박인용 장관은 직접 휴대용 저심도 철근 탐지기를 활용하여 벽체 콘크리트 내부에 매설되어 있는 철근의 위치 및 간격 등 철근 상태도 점검한다. 
한편, 현장 주변에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에 활용될 예정인 도로 3D 지하 투과 레이더(GPR), 초음파 탐사기, 구조물 3D 진단로봇 등의 첨단 안전점검‧진단장비도 전시되어 시연될 예정이다.
박인용 장관은 “건설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결함과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사업장, 학교, 가정에서도 안전생활을 실천하고 안전 위험요소 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부
교량·댐·철도 등 국토교통 시설물 2,138곳 안전대진단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댐, 철도, 주택, 건축, 항공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소관 안전취약시설물 2,138개소에 대한 ‘2017년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건설정책국장을 부단장으로, 도로반・철도반・수자원반・항공반 등 7개 반을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민‧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려 각 시설물별 안전 상황을 점검한다.

행복청,
행복도시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건설현장 집중 점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건설 중인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 ▲건축물․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하드웨어) 분야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유지관리 체계 및 특별 안전교육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구조(소프트웨어) 분야를 진단할 예정이다.
먼저 구조(하드웨어) 진단은 총 4개 분야로 ▲시설물(토목 대형공사장) ▲건축물(건축 대형공사장) ▲해빙기 대비 점검시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대상] ▲위험물 유해화학물(가스 및 석유시설) 등에 대해 실시하며, 특히 대형공사장과 해빙기 대비 굴착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토질․기초, 토목․건축시공, 품질․안전 분야)와 행복청 기술직 직원들이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한다.
 세부 점검 대상은 ▲행복청(7곳)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9곳) ▲공동주택 현장(17곳) ▲근린시설 현장(29곳) ▲시특법 대상 시설물(17곳) ▲준공건축물(22곳) 등 총 101곳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전 취약시설 및 고위험군 현장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해수부, 해양수산시설 3천179개소 '안전 대진단' 실시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박, 항만·어항시설, 여객터미널 등 해양수산시설 총 3천179개소에 대해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민․관합동점검, 자체점검 등 점검방법을 차별화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안전대진단 기간에는 시설물 뿐 아니라 관련 법령·제도·관행 등도 함께 점검하여 개선 필요 여부를 파악한다.
또한 여객선터미널, 소속기관(지방청, 항만공사 등) 등에 ‘안전신고함’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양수산 분야 안전신고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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