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이헌승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한 빈집법을 의결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한 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빈집 및 노후 주택의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민 주거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빈집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의 경우 규모가 작아 대규모 건설사 보다는 지역 내 정비업체를 활용할 것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