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4차 미분양 관리지역 총 31곳 지정
HUG, 4차 미분양 관리지역 총 31곳 지정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1.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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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4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개 및 지방 22개, 총 31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4차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강원 원주시가 추가로 포함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탁사업의 위탁자, 특수목적법인(리츠, SPC, PFV 등), 오피스텔분양보증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만을 소지한 경우에 예비심사대상이 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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