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서비스 3월 본격 시행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서비스 3월 본격 시행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1.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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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공단, 전국 4678곳 사회복지시설 혜택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백낙문)이 정부 3.0정책에 부응해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시행, 전국 4678곳의 사회복지시설이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정부3.0 정책기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으로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에 대한 협약을 지난해 2월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 1월~2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설치되어 운행 중인 모든 승강기는 ‘승강기기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매년 총리령으로 정해진 법정검사 수수료를 지불하고 의무적으로 법정 검사를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해 검사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관리주체가 수수료 감면 대상시설임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감면대상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하는 불편함과 수수료 감면에 대한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데 과다한 행정력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승강기검사 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과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등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4678곳이 승강기검사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12월 사회복지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홍보 리플릿 5000장을 제작 배부했다.
공단 백낙문 이사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승강기검사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여 승강기안전공단이 사회공공성 제고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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