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가로주택정비사업 5개 시범지구’ 추진
LH, ‘가로주택정비사업 5개 시범지구’ 추진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1.09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으로 탄력 받아
중랑면목, 인천석정, 부천중동, 수원파장1ㆍ파장2
▲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 현황.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가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참여한다. LH는 사업비 조달, 사업 총괄 운영, 미분양 주택 인수 등을 책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LH가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도로(가로)를 유지하면서 1만㎡ 미만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2012년 도입돼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시공사 참여저조, 사업비 조달, 미분양 우려, 전문성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말 기준 전국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은 9개소에 불과하다.

이번에 발표한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4월 28일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사업으로, 현재 서울ㆍ인천ㆍ경기에서 5개 지구(중랑면목, 인천석정, 부천중동, 수원파장1ㆍ파장2)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 중 ‘중랑면목지구’는 조합설립 동의율 80%를 달성해 지난 29일 최초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석정지구’도 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해 이달 중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천중동’과 ‘수원파장 1ㆍ2지구’도 준비위 구성 및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어 올초에 조합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용적률 상향, 사업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200가구 이하 소규모 재건축 절차가 최대 2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일원화해 통상 3년6개월~4년에서 약 8개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200가구 이하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전국 10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빈집을 주택정비사업에 포함시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달 21일 법안소위와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 25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LH가 참여해 조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물량은 LH가 행복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청년층 임대수요가 많은 도심에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