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도촉법 원안 가결로 2016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 종료
김현아 의원, 도촉법 원안 가결로 2016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 종료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1.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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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최종 통과


김현아 의원이 지난 10월 21일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29일 제347회 국회 본회의 원안 가결됐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토지등 소유자의 사전의견 청취방법은 「행정절차법」을 따르게 될 수 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어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개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가 지정 해제를 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절차와 같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때에만 적용되었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해제 때에도 적용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및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하고 통과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정부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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