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 열람’ 발주기관 방문 필요 없어진다
‘설계서 열람’ 발주기관 방문 필요 없어진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12.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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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설계서 e-열람 서비스 시스템’ 구축
건설업체는 나라장터에서… 1월부터 본격 시행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참가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설계도서를 열람하는 ‘설계서 e-열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수요기관이 설계도면ㆍ현장설명서ㆍ시방서를 나라장터 입찰공고 화면에 게재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이를 열람하거나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건설업체는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발주기관에 직접 방문해 설계서를 열람해 왔다.
건설업체들은 설계서 열람을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발주기관을 수시로 방문함으로써 시간ㆍ비용 낭비가 컸다.
심지어 설계도서를 열람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 여건을 모른채 적정 입찰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깜깜속 투찰을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야 발주기관에서 설계도서를 교부받기도 했다.
건설업체는 뒤늦게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검토하면서 자신이 입찰금액을 잘 못 결정한 것을 발견하고 적자시공을 감수하거나, 시공을 포기해 정부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다.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입찰 참여 불편 해소, 정부 시설의 품질ㆍ안전 제고 등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설계서 e-열람 서비스’를 포함하고, 수요기관ㆍ관련 협회ㆍ건설업체ㆍ설계용역업체로부터 전자열람 방법,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달청은 28일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에 ‘설계서 e-열람 서비스’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300억 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본격 적용하게 된다.
고난도 공사는 터널, 장대교량, 항만, 지하철 등 입찰참가자격 심사대상 공사 및 실적제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 등을 말한다.
향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중ㆍ소규모 공사에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설계서 e-열람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발주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ㆍ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입찰자가 적정 입찰가격을 산정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분쟁이 줄어들고, 정부 시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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