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 검사 입찰담합 적발, 과징금 부과
비파괴 검사 입찰담합 적발, 과징금 부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12.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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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개사 시정명령·과징금 3.3억원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등 발전소 비파괴 검사(non-destructive test , 非破壞檢査) 용역에서 담합한 15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3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한국남동발전이 2012년 발주한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 참여한 13개 사업자가 낙찰 금액을 높일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켰다.
이들은 1차 입찰에서 사업 수행 능력 평가(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를 통과한 12개 사업자 모두가 참가 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유찰로 재공고된 2차 입찰에서 9개 사업자가 같은 방법으로 유찰시켰다.
다만, 발주처인 남동발전에서 설계 금액을 증액하지 않고, 담합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13개 사업자들은 당초 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고려검사㈜, 고려공업검사㈜, 대한검사기술㈜, 동양검사기술㈜, ㈜디섹,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아거스, ㈜오르비텍, ㈜지스콥, 코스텍기술㈜, ㈜한국공업엔지니어링, 한국기계검사소이앤씨㈜ 총 13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3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그린파워㈜ 발주 화력발전소(5~8호기)= 2012년 현대그린파워㈜에서 발주한 화력발전소(5~8호기)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는 고려공업검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했다.
미리 정한 금액대로 투찰한 결과, 고려공업검사㈜는 최저가로 최종 낙찰을 받았다. 고려공업검사㈜는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3천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고려공업검사㈜, ㈜삼영검사G, 서울검사㈜, ㈜아거스, ㈜에이피엔, ㈜지스콥 등 6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2억 4천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엘지화학 발주 대산공장= ㈜엘지화학에서 발주한 대산공장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서는 5개 사업자들이 ㈜아거스, 서울검사㈜, ㈜에이텍 3개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아거스는 5개 사업자별로 차이를 둔 견적 금액을 정해 통보했고,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이와 동일하게 견적서를 작성해 발주처에 제출했다. ㈜아거스는 가격 투찰 전 각 사업자들에게 이미 통보한 견적 금액에서 5%정도 낮은 금액으로 투찰해줄 것을 요청했다.
입찰 결과, ㈜에이텍 1순위, ㈜아거스 2순위, 서울검사㈜ 3순위로 투찰을 했으며, 발주처와의 단가 협상 과정에서 서울검사㈜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당초 합의와 달리 ㈜아거스와 ㈜에이텍만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아거스와 ㈜에이텍은 ㈜엘지화학과 계약 체결 후에 각각 계약 금액의 4%를 탈락한 3개 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아거스, 서울검사㈜, ㈜에이텍, 대한검사기술㈜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 5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5천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 사업과 시설물 유지 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 검사 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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