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만 보유 업체, 제조업체와 연계 ‘최초 공공시장 진입’
‘기술’ 만 보유 업체, 제조업체와 연계 ‘최초 공공시장 진입’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12.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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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제조 협업체 제품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우수제품으로 최초 지정되어 공공기관에 납품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체가 생산한 2개 제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이에스지산업(주)의 ‘이에스그리드 아스팔트 보강재’ 및 (주)에너테크의 ‘하이브리드 변압기’>
지금까지는 공공시장에 납품하려면 생산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했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제조)’을 요구하여 업체가 생산시설을 보유해야함)
따라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업체나, 기존의 업종에서 전환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업체들의 공공시장 진출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이번 우수조달물품 신청부터는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체가 제조 능력을 갖춘 경우, 해당 기술 보유 업체에 대하여 생산 능력을 인정하게 되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시설이 없거나,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납품하려는 업체들이 생산시설과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부담 없이 공공시장에 납품하게 되었다.
한편,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3천억원에 이른다.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지정으로 기술 기업의 판로가 확대되어,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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