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승강설비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유사 승강설비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12.2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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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정부는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유사 승강설비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유사 승강설비란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승강기,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리프트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이번 개선대책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검색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고, 검색 결과 조회가 안 되면 불법운행 승강기로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리프트를 설치한 뒤, 편의상 무단으로 사람을 탑승하게 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리프트) 화물만 운반하는 설비(사람탑승 금지)
    (화물용 승강기)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
주요 개선대책으로 첫째, 유사 승강설비의 검사 이력이나 사고이력 등 관련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구축‧운영한다.
이에, 이용자가 유사 승강설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관련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화물용 승강기와 리프트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적재하중 300㎏ 이상은 반드시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여야 하는 화물용 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하여 법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적재하중 300㎏ 미만은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지 않은 리프트로 설치하도록 하여 소형 화물만을 운반하도록 한다.
정부합동 일제점검은 내년부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안전관리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승강기로 오인하여 사람이 탑승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최규봉 생활안전정책관은 “각 부처별로 이번 개선대책과 관련된 관계법령과 안전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승강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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