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2016년 12월 20일 안산시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총 3년이며, 동부건설 지분은 70%로 약 50억원이다.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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