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 대상 확대 예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 대상 확대 예정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12.19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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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의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65세에 252일 미만 납부자도 지급하도록 요건 완화, 약 4백만명 혜택
-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의 지급 범위와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퇴직공제부금의 지불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에 따르면 이달 발의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현재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252일 미만의 건설근로자 3백 9십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에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총 252일 납부자에게만 지급해 왔는데 개정안은 252일 미만 납부자의 경우에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다수가 일시적인 건설현장 종사자인 대상자들이 아예 공제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 252일 미만의 인원은 전체의 70%에 달하는 4백만여명(3,980,349명)이며 공제부금의 금액으로는 7천5백여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퇴직공제금의 지급 및 고지를 위한 자료 요청을 할 근거도 신설했다.
서형수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근로자 공제의 미지불액을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과 홍보강화 방안을 지적해 왔는데, 일단 당장 진행할 수 있는 홍보방안은 추진하되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만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대다수의 건설근로자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아 비록 개인별로는 소액일지 모르지만 긴요한 금액이라 여겨져 법안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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