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하면… 입찰 사실상 ‘참여 불가능’
담합하면… 입찰 사실상 ‘참여 불가능’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12.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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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등 비리·담합 적발된 업체, 2년간 입찰참여 어려워

- 비리·담합 적발 시 최대 15점 감점…건전한 설계심의 기대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국토교통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하여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가 사실상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
개정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턴키 등 설계를 심의할 동안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 비리행위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과되어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턴키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턴키 등 설계심의 비리감점 기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시 현행감점 1점에서 3점으로 개정된다. (감점기간 : 당해심의)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시 현행 감점 2점에서 5점으로 강화되며,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현행 감점 2점에서 5점으로 강화된다.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현행 감점이 10점에서 15점으로 강화되며,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점 감점으로 신설됐다.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함께 맡아서 해주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턴키가 기술변별력 부족, 담합·비리 발생 우려 등 일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턴키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담합 또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감점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 담합·비리가 근절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설계심의 문화가 정착되어 국내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덕수 기자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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