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박물관 건립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받아야
공립박물관 건립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받아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12.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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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앞으로 국공립박물관 건립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최근 부실이 예상되는 공립박물관의 건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등록 의무화,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제 및 평가인증제 도입’ 등이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절차 신설=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타당성 평가를 위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매년 상반기 1월 31일, 하반기 7월 31일까지 제출), 문체부 장관은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평가 완료(매년 상반기 4월 30일, 하반기 10월 31일까지)하도록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방법 및 절차 신설=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각각 절차와 평가의 기준, 각종 서식 등을 신설했다. 평가인증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체부 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대상 기관을 고시하고,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자료 수집ㆍ관리의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수증심의위원회ㆍ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절차 신설= 박물관 및 미술관 기증 또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기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별로 구성했던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기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원할 경우에 기증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평가 절차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준학예사 시험’ 중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과목으로 ‘문학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변경등록 요건을 구체화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정책 운영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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