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
김현아 의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12.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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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도모하는 입법 취지 따라 이익배당의무 완화해야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은 부동산 투자활성화를 위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익배당의무 완화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는 크게 위탁관리형, 기업구조조정형, 자기관리형의 세 종류로 분류되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에 따라 자기관리형을 제외한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법인세를 면제받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형태에 비해 세제 측면의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익배당한도를 90%에서 5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한편 이러한 배당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형 부동산투자 활성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택·건설·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김현아 의원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고 투자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부동산투자시장 내 많은 문제들은 부동산투자를 일반금융투자상품으로 바라보는 시장의 견해와 일반부동산임대업으로 바라보는 법적해석의 괴리 때문에 발생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한시적으로 이익 배당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게 됐지만 앞으로 부동산투자시장 내 산적한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리 일원화와 세제혜택 등 부동산투자시장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원책을 통한 부동산투자회사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고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투자 산업의 활성화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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