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서 수여
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서 수여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12.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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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범죄예방 우수건물 기준 마련
▲ 셉테드 예비인증을 받은 ‘방배 마에스트로 주상복합’.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방배 마에스트로 주상복합’이 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건물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인증은 2년간 유효하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축물에 대한 침입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인증제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예방 조례 제정하는 등 지속 시책 추진을 위한 첫 시작이다.
서울시는 2016년에 ‘범죄예방 우수건물 및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운영방안’ 용역을 완료해 범죄예방 건축물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수립했다. 2016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지속적 범죄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범죄예방 우수건물’ 일반 공모를 실시하고 접수된 9건에 대해 11월 17일 한국셉테드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에서 전문가 5명이 참석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사 평가서에 채점 기준에 따라 80점 이상을 받으면 범죄예방우수건물로 선정하게 된다.
범죄예방 우수건물로 선정된 방배동 마에스트로는 81.76점을 받았다.
이번에 받는 인증은 예비인증으로 공사 완공 후 심사를 거쳐 ‘본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마크를 건물 전면에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입주 후 2년마다 유지관리 심사를 거쳐 유지관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시는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수상 건물은 주상복합 건축물에 주거시설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상가, 주거형 오피스텔이 서로 독립적으로 잘 구획돼 주거환경이 잘 보호 되고 있으며, 1층 아파트 주출입구에 경비실을 설치하고 재활용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대, 우편물함을 경비실 시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가 우수하게 계획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심사위원회는 CCTV 추가설치,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셉테드 인증 등을 받도록 보완 내용과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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