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문학⑮> 도시권(The Right to the City), 자유 노동을 위한 생산적 정의
<건설인문학⑮> 도시권(The Right to the City), 자유 노동을 위한 생산적 정의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11.2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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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희망의 도시,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_ (1)도시인의 소외와 정의로운 도시

The Right to the City
도시권, 자유 노동을 위한 생산적 정의

 

 

< 생산적 정의 >
 └ ‘생산적 정의’란 노동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과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4. 탈소외로서 정의로운 도시 


▲ 최병두 교수
   (대구대 지리교육과)
<지난호에 이어> 사실 그동안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자본과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외를 경감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전략들을 수행해 왔다(Bayirbag and Penpecioglu, 2015). 고용ㆍ해고 조건 및 (최소)임금 수준 통제, 노동조직의 제도화, 작업장 환경 개선(표준화) 등은 노동자의 소외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정책만으로 소외를 관리하기가 부족했다. 하여 일상생활과 생활공간에 대한 다양한 제도들이 모색되어 온 것이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제도’들은 노동자들의 소외를 비노동공간에서 부분적으로 경감시켜주기 위한 방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때 논의되었던 ‘노동계급의 자산보조 정책’이나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기본소득 보장 정책’은 소외를 경감시키기 위한 유의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공급, ▷임대차 보호, ▷공유재(또는 공공재, 예로 버스와 지하철)의 확충 등은 생활공간의 보호를 통해 작업장에서의 소외의 부정적 영향을 보다 쉽게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자유주의적 소외 억제 전략= 그러나 이러한 소외 완화/경감을 위한 복지 정책들은 공적 재원의 한계와 더불어, 경제 침체 국면에서 신자유주의 전환으로 인해 급속히 축소되었다.
시장경제로의 회귀를 전제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에 따른 도시화 과정은 ▷노동의 양적 유연화를 강화하면서 ▷고용/해고 조건 악화뿐 아니라 ▷작업장의 노동 조건을 심각하게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소득 및 자산보유의 격차를 크게 확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유재의 민영화와 ▷시민들의 토지 및 주거의 탈취와 배제, ▷공적 공간의 인클로저에 의한 사유화와 상품화, ▷복지보다 경제 성장과 도시 개발을 우선하는 기업주의 도시, ▷역외 자본의 유치와 저임금 이주노동자의 활용, ▷도시 브랜딩이나 마케팅 등을 통한 소비주의의 촉진, 그리고 ▷세계화 또는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국가(도시) 발전 담론, ▷인간의 창조성까지 상품화하고자 하는 창조경제 전략 등은 현대 도시에서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전략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인들이 자신들의 소외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들이 소외의 의식화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 공적 공간의 상품화와 탈취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관련 사업에 직접 참여(보장)하거나 공적 담론을 홍보하여 민간 자본에 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공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ex. 민자도로의 건설과 운영). 또한 도시적 소외를 심화시키는 정책들은 대부분 공동체적 결속을 도시경제에 편입시키는 담론을 가지거나(ex. 공동학습, 사회적 자본 등), 또는 역으로 공동체적 기반을 파괴하거나(ex. 도시재개발) 불만의 조직적 표출을 억제하는 이데올로기적 또는 폭력적 대책을 강구하기도 한다(ex. 용산참사).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도시의 위기는 자본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소외의 효과로 인해 유발된 잠재적 불만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전략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Bayirbag and Penpecioglu, 2015).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소외 억제 전략들은 분명 한계를 가지고, 소외의 문제를 더욱 확대ㆍ심화시킬 뿐이다.

 

2) “도시권”에서 생산적 정의로

소외의 문제가 마르크스와 그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 축적의 확대 재생산에 기인한 것은 물론이며, 소외에 대한 ‘진정한 의식’(이론적이라기보다 실천적)의 부족과, 더불어 이를 경감 또는 억제하기 위한 자본과 국가의 전략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르페브르의 탈소외이론이 가지는 또 다른 유의성은 그의 이론을 현실 세계에서의 실천(또는 운동)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 ‘일상생활’에서 ‘도시’로= 68운동이 프랑스를 휩쓸던 시기에 제시된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그의 관심을 ‘일상생활’에서 ‘도시’로 전환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68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르페브르에 의하면, 도시는 그 자체가 작품(oeuvre)이다. 즉 화폐와 상업, 교환과 생산물을 추구하는 경향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작품은 사용가치이고 생산물은 교환가치이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도시에서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중시되고 이로 인해 집합적 작품인 도시가 소외되고 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 거주자들이 공동작품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 생활에 대한 권리, 부활된 도시중심성에 대한 권리, 만남과 교류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생활 리듬과 시간 사용에 대한 권리, 완전하고 완벽한 시간과 장소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인 것이다(Lefebvre, 1996, 66-67).
르페브르에 의하면, ‘도시에 대한 권리’는 공동작품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 사적 소유권과 교환가치에 대해 사용가치를 우선한 전유의 권리, 도시 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도시 재개발로 인해 배제된 도시 중심부에 대한 권리, 도시 공간의 동질화에 반대하는 차이의 권리와 도시 공간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권리,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시민권보다 도시 주거에 기반한 거주자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강현수, 2010).

◇르페브르의 탈소외 개념과 ‘도시권’= 이러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르페브르의 탈소외 개념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Purcell(2013, 49)에 의하면, “마르크스가 자본이 생산수단과 노동의 생산물을 노동자로부터 소외시킨 것으로 이해한 것처럼, 르페브르는 재산권이 도시공간을 도시 주민들로부터 소외시켰다고 보았다.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도시공간을 탈소외하기 위한, 도시공간을 사회적 연계성의 망으로 재통합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해한다. 그는 전유의 관점에서 탈소외를 논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에 관한 르페브르의 사고는 도시에서 공간을 전유하는 주민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기보다 그가 주장한 탈소외와 자주관리를 위하여 즉, 도시의 공간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다시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실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하비의 ‘도시권’=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최근 하비의 <반란의 도시>에서 재조명되면서 대안적 도시를 모색하는 연구자와 실천가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하비에 의하면 도시권은 기본적으로 도시화 과정에서 전개되는 ‘잉여의 생산과 이용의 민주적 관리’에 관한 권리이다(Harvey, 2012, 56). 도시화는 잉여가치를 끊임없이 생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한 잉여생산물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권은 도시 공간의 형성과 재편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잉여의 생산과 배분, 재투입에 관한 집단적 권리로 이해된다.
특히 하비는 도시를 온갖 유형과 계급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공유재를 생산하는 장이며, 따라서 도시권은 도시인들이 공동으로 생산한 공유재에 대한 집단적 권리로 규정한다. 이러한 하비의 도시권 개념은 분명 그의 자본순환론과 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겠지만, 하비는 도시권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기보다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할 개념으로 간주한다.
하비에 의하면 “[도시권] 개념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르페브르의 지적 유산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도시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전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Harvey, 2012, 12)
나아가 하비는 [도시권]을 “내재적이고 초월적이지 않은 여러 가능성으로 채워져야 하는 텅 빈 기표”로 간주한다(Harvey, 2012, 232). 이러한 점에서 [도시권]은 도시의 주민이나 노동자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가와 도시 개발업자가 홈리스나 불법 이민자들보다 더 강하게 [도시권]을 요구할 수도 있다(Harvey, 2012, 18). 또 하비가 주장하는 것처럼 “권리를 정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투쟁의 대상이며, 권리를 정의하는 투쟁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병행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Harvey, 2012, 18).
달리 말해, [도시권]은 ‘내재적이고 초월적이지 않은 여러 가능성으로 채워져야 할 기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권] 개념을 단지 현장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채워야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도시권]에 대한 요구와 그 내용은 일상생활의 위기에서 비롯된 실존적 고통, 즉 소외로 인한 불만과 저항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인들이 자신의 소외를 의식하고 탈소외를 주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도시권]을 인식하고 이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진정하게 구성되고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비가 [도시권] 개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석한 것처럼, 도시권의 개념과 이에 대한 요구가 왜 중요한가의 문제는 신용체계의 발달과 의제자본의 순환 과정, 공유재로서 도시문화와 독점지대 등과 나아가 자본축적 과정에 내재된 모순들, 특히 오늘날 도시공간에서 자행되는 탈취에 의한 축적을 배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르페브르의 ‘도시권’= 이러한 점에서 [도시권]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다시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 및 공간의 생산에 관한 이론 특히 소외/탈소외의 개념과 좀 더 긴밀하게 관련시켜 이해하고, 나아가 마르크스의 소외론이나 물신화이론까지도 소급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르페브르가 소외/탈소외와 관련하여 논의한 핵심적 개념들 가운데 하나는 기술관료적 생산주의 비판이다. 그의 비판에 의하면, “생산주의는 성장의 문제와 이에 내포된 정량주의가 근본적 문제이며 전략적 목표는 무한한 성장이라는 사고”에 기인한다(Lefebvre, 1973, 100). 여기서 재검토되어야 할 점은 기술관료적 생산주의에 의한 추상화(그리고 추상공간)이다. 그 자체가 소외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생산주의가 추상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과 일상생활을 통제하여 지속적으로 생산과정에 투입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생산주의는 ‘거대한 규모’의 공간을 생산할 수 있는 조직적 능력을 갖춘 국가 형태의 발전을 요구하면서, 그 효과를 전체 영토, 국가, 대륙으로 확장시키지만, 다른 한편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을 강제하고 그 결과물을 국가 관리로 전환시킴으로써 소외를 심화시킨다(Wilson, 2013). 이러한 점에서 ‘탈소외를 위한 탈생산주의로의 전환’은 사적 소유제의 폐지에 기반을 둔 분배의 문제라기보다 ‘강제(소외)되지 않은 노동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생산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탈소외된 도시의 추구, 또는 이를 위한 [도시권]의 요구는 ‘자유 노동을 위한 생산적 정의 및 인정의 정의’와 관련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공간의 정의와 분배의 정의= 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을 중심으로 ‘공간적 정의’ 또는 ‘정의로운 도시’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소외/탈소외의 개념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도시’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지는 못했다.
예로, 소자(Edward Soja, 2010, 6)는 오늘날 도시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르페브르에서 기원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투쟁하기 위한 ‘공간적 정의’의 모색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의한 지리(공간)의 생산에 관한 비판이나 공간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요구에서도 르페브르가 논의한 소외/탈소외에 관한 개념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Yiftochel et al(2009)는 도시적 정의의 핵심요소로 ‘인정(recognition)’의 개념을 강조한다. 즉 “인정 또는 인정의 부재는 사회적 및 공간적 정의를 향상시키거나 손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의 정의 개념을 주로 인정과 재분배 간 관계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시켜 이해하면서 이 개념의 근원이 소외에 관한 헤겔의 연구에서 기원함을 간과한다.
탈소외로서 정의로운 도시의 관점에서 도시권의 개념은 도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당한 분배의 요구, 즉 분배적 정의를 내포한다. 도시민들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소득(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 주어져야 하며, 또한 개인적 소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의한 재분배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분배는 개인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한편으로 구매력 부족과 다른 한편으로 과시적 소비로 인해 소비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도시 공간의 배타적 사적 소유와 이용을 지양하고 도시 공유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도시재생,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 인클로저를 통한 도시 공간의 소유권 이전이나 공적 공간의 사유화, 나아가 거의 모든 부문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취에 의한 축적은 기본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축적은 사실 새로운 부를 생산하기 보다는 기존에 생산된 사회적 잉여가치를 사적으로 전유함으로써 분배적 부정의와 도시적 소외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화를 통한 탈취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엄청난 부채는 미래의 노동까지도 소외키시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도시적 소외는 이러한 분배적 정의의 새로운 방안들의 모색만으로 극복되기 어렵다.

◇생산적 정의와 ‘도시권’= 자본주의적 도시 소외의 핵심은 노동 및 생산과정에 있다. 노동은 인간이 물질세계와 관계를 맺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계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잉여가치의 창출을 위한 임금노동으로 전락함으로써 소외의 가장 핵심적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노동이 소외되었다고 해서 노동의 영역 밖에서 탈소외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비록 그 바깥에서 탈소외의 가능성을 실현한다고 할지라도 노동의 영역은 여전히 소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생산적 정의가 필요하다.
‘생산적 정의’란 노동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과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 즉 양질의 일자리는 최대한 제공되어야 하고, 반면 임금을 줄이기 위한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은 축소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잉여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임금노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지나친 기술의 발달과 분업의 세분화는 억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생산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은 노동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체화되어야 하며, 분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이 생산체계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또는 자신의 생산이 누구에 의해 소비되는가를 이해하고 관리될 수 있는 정도로 한정되어야 한다.

◇인정의 정의와 ‘도시권’= 끝으로, 도시적 소외의 극복은 헤겔의 소외론에서 기원하는 인정의 정의를 요구한다. (상호) 인정은 타자와의 대상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상호보완적 과정이며, 자기의식은 상호보완적 행동의 구조 즉 ‘인정을 위한 투쟁’의 결과로 이해된다. 이러한 투쟁에서 상호인정이 아니라 타자의 삶을 억누르고 거부하게 되면, 자아는 자기 삶의 불충분, 즉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인정의 정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주체들의 관계도 매개하는 노동이 매개 대상물들의 상호인정, 즉 자연에 대한 인간의 배려와 더불어 물신화된 사회적 관계를 인간적 관계로 재전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인정의 정의는 특히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이 가지는 정체성이나 차이의 상호 인정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분배적 정의와 생산적 정의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 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다.

정리=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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