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기사> ‘철강원산지 표기’ 핵심 ‘건산법 개정안’ 시끌
<해설기사> ‘철강원산지 표기’ 핵심 ‘건산법 개정안’ 시끌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11.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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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反시장적 규제

■건산법 주요 개정내용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건설자재v부재의 원산지 표기 게시 의무화(안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부과(안 제97조제5항) (※19대 국회시 박상은ㆍ이강후ㆍ이노근 의원 발의 법안과 유사)

■건설현장 표지판에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시’ 강제, 외국에서는 사례 없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철강재 수입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등에 주요 건설자재나 부재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반(反)시장적 행정 규제이며, 외국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규제다.
건설현장 및 완공된 시설물의 표지판에는 일반적으로 1)건설공사의 명칭, 2)공사 규모, 공사기간, 3)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현장소장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건설현장 표지판에 건설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시까지 강제하는 것은 외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업계의 요구에 의해 철근 제품 표면에 원산지를 표기하고, H형강 제품 표면에 제조회사 마크를 표기하도록 법제화돼 있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입고시에 국산인지 혹은 수입 제품인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또한, 건설자재의 납품서 등에 자재 원산지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 있어 불량한 수입제품이 유통되거나 활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현재 철강재의 수입물량은 철근의 경우 국내소비량의 10%, H형강의 경우 20% 내외로서 적정한 수준이며, 수입 철강재의 품질은 공인시험결과를 토대로 할 때 국산 철강재 이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설현장 내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 규제는 ‘수입산’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에 편승해 건설자재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가격이 저렴하고 KS에 적합한 수입 자재의 사용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그 피해가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다.
더구나, 국내 철강재 시장은 H형강 생산업체가 2개사, 철근 생산업체는 10개사에 불과해 공급자 위주의 시장인데, 만약 철강재의 수입이 제한될 경우, 심각한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
철강재는 시공 원가의 7~1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큰데, 만약 철강재 가격이 50% 상승할 경우 건축공사의 시공비용은 2%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 건설투자액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3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라는 특정국가의 부정적 이미지 악용해 수입 제한

건설현장 입구의 공사개요 안내판에 철근의 원산지를 표기하라는 입법안은 중국산 철근과 H형강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다른 대상인 시멘트, 레미콘, 골재는 국산 외 사용 불가하다.
건설업계와 수입업계에서 본 입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품질개선 및 국민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앞세워 건설사의 사용을 제한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는 국내 철강업계의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업체 대부분은 동국제강 이상의 대규모 기업군으로 중국내 영향력이 커 본 입법안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 높다.
중국대사관에서 본 입법안 반대 공문을 제출했으며, 중국 측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업체들은 현대자동차의 불매운동 전개 등을 언급하고 있다.
중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수입을 제한하려는 조치는 상대국을 자극해 무역 분쟁으로 비화 될 소지 높다.

■위변조가 절대 불가능한 철근 등 건축용 철강재

대표적인 건축용 철강재인 철근은 가장 확실한 원산지 표기법이 실행되고 있다.
한국산업규격(KS)은 2010년 6월 이후 철근에 원산지와 제조사, 제품규격 등의 기본정보를 1m~1.5m 간격으로 양각 롤마크(roll mark)를 새기도록 하고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새겨진 롤마크는 유통 과정이나 가공과정에서 임의 위변조가 완전히 불가능하다.
제품에 직접 새겨지는 롤마크 외에도, 판매되는 최소 묶음에도 원산지 등 다양한 제품정보를 담은 태그(꼬리표)가 부착되고 있어 이중 표기됨으로써 철근은 어느 공산품보다 가장 확실한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표준화법(KS)의 원산지표시 규정과 별개로, 수입산 철근은 2015년 4월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으로 추가 지정됐고 철근 외에도 H형강, 후판, 열연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가 포함돼 원산지 표시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16년 9월 수입철근 가공에 대한 관세청의 대규모 원산지 위변조 여부 전수조사가 진행됐으나 위변조 사례 없었음)
모두를 경악케 했던 건축물 붕괴사고의 절대적인 원인이 잘못된 설계나 시공의 문제로 중요 구조재인 철근과 H형강 역시 원산지 문제가 아닌, 충분한 자재를 투입하지 않은 탓이 컸다.(수입철근과 H형강을 주된 사유로 하는 건축물 붕괴사고 전무)
철근의 안전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관리기준인 KS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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