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건축물 붕괴위험… 이대로 괜찮은가?
화재시 건축물 붕괴위험… 이대로 괜찮은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11.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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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건축물 안전 토론회’ 개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으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에서 활동 중인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화재 시 건축물 붕괴위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서울과학기술대 강부성 교수가 좌장을, 한국 세라믹기술원 송 훈 책임연구원이 ‘샌드위치패널 건축물의 화재안전’ 를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박성열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계장 ▷이경민 국토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최동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토론에 참석했다.
현재 건축법은 화재 시 최소한의 대피와 인명구조가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구조부를 일정 수준 이상의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건축법 제2조에서 주요구조부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붕은 과거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였으나 현재 건축법에는 빠져있는 상황이다.
공장, 창고, 축사등의 건축물에서는 시공하기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을 지붕 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한 연소로 고열이 발생하고 순식간에 지붕이 무너져 내려 소방관들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을 어렵게 하는 등 매년 수백명의 인명피해와 수천억의 재산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현대 건축물의 추세가 대형화ㆍ고층화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건축물의 구조와 내화성능에 대한 재설정 및 세분화가 필요하고, 특히 내화재질의 마감재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건축법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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