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소기업자 담합 지적’ 수수방관할 일 아니다
감사원 ‘중소기업자 담합 지적’ 수수방관할 일 아니다
  • 김덕수 부장
  • 승인 2016.11.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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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onslove.co.kr

감사원이 지난달 13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레미콘 아스콘 등 수량 물량 담합’을 지적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1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무려 17조원으로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천문학적 숫자로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이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달여간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실태’를 점검, 총 31건의 감사결과가 이 정도이니 결코 이 문제를 가벼이 넘어갈 수 없다.
특히, 레미콘 아스콘 구매제도의 경우 ‘수량 가격 담합’이 의심된다고 밝혀졌다.
레미콘 아스콘 구매제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중기청은 지난 ’07년 1월부터 중기간 경쟁제도를 시행하면서 ‘조합 간 경쟁’이 가능해지도록 레미콘 아스콘 입찰시장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조달청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레미콘 아스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조달청이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15년 레미콘 아스콘 구매계약(92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92건중 88건에서 수량담합이나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조합이 납품물량을 조합원사에 임의배정했는데 조합이 수요기관의 의사나 입찰당시 제출한 조합원별 지분율과 무관하게 임의대로 물량을 조합원사에 배정한 것도 적발됐다.
한 전문가는 “업체들이 경쟁보다는 정부의 제도라는 우산속에서 물량 나눠먹기가 가능했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한다.
레미콘은 생산된 지 90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반제품이다. 따라서 권역별로 확연히 나눠지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설명한다.
현재 전국의 레미콘 공장은 1천개가 넘어섰는데 2000년대 초중반 500개에 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레미콘은 쌍용에서 시작, 기술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하나둘 참여해 업체수가 기하학적으로 증가,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수주경쟁이 치열해지자 공공입찰시장에서 대기업이 할 영역이 아니라면서 내분이 심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발효되면서 공공입찰시장에서 대기업이 배제되는 운명에 처해졌고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기형적인 제도로 전락됐다.
국토부, 도로공사, LH공사 등 공기업들은 물론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판단해봐야 한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제도가 시행된바 있다.
현재 공공 건설현장에서 발주처 및 건설업계는 적기공급의 애로 및 하자 등 적지않은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감사원이 제도의 심각성을 파헤치고 중소기업청,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통보받은 정부부처들 손 놓고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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