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은 사전 대비로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은 사전 대비로부터...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6.10.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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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11월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실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10.4일부터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준비를 사전에 지시하고, 그 추진실태를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10.31일부터 5일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국토부 등 22개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시·도별로 추천한 시·군·구와 주요 유관기관 등 52개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 합동점검 참여기관 : 5개 중앙부처(국민안전처,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17개 시·도
** 점검대상 : 17개 시·도(교차점검), 30개 시·군·구(표본점검), 도로공사, 국립공원 등 5개 유관기관
합동점검은 인명·재산피해 예방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명피해 우려시설 관리실태, 취약지역의 교통소통대책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비상상황에 대비한 개인별 임무부여 등 상황관리체계 구축실태와 제설장비·자재·인력 확보 현황,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올해 1월 제주공항 대규모 체류객 발생과 울릉도지역 생필품 부족 등의 사례 개선을 위해 도서·산간지역의 구호물품 비축 상향, 항공권 발권안내시스템 개선 등 체류객 불편 개선사항과 안전대책 등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결과 위험요인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함은 물론 전 지자체에 전파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1.15~익년3.15) 이전인 11.14일까지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4.25일 겨울철 대책기간(11.15~익년3.15) 시작일을 12.1일에서 11.15일로 변경하여 이상기온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붕제설 의무화 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지자체에「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통보(‘16.2.4)하는 등 지자체의 기준마련과 함께 건축물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토록 하였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1.15일 이전까지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이번 겨울 피해예방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에 제설기구나 차량체인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설에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는 등의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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